구미 3세 여아 친모 항소심서도 “출산한 적 없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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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MMYUNGGYOO 댓글0건 조회 386회 작성일 2021-11-11본문
檢 “양형 증인 신청”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친모 A(48)씨가 항소심 공판에서도 출산사실을 거듭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10일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성열)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출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아동 바꿔치기도 하지 않아 형이 과하다”면서 유전자(DNA) 재검사, 산부인과에서 출산했는지에 대한 신체검사, 당시 직장동료 증인신문을 재판부에 요청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는 이미 두 번이나 했다”며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두 번 했는지 세 번 했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며 거절했다. 검찰 측은 “A씨가 친권자의 보호 양육권을 침해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아동이 행방불명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지만 반성이 없다”면서 “수많은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준 점 등을 비춰봤을 때 형이 너무 적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에 양형 증인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8일 대구지법에서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열릴 예정이다.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증인 신청에 앞서 재판부가 항소 이유를 읽어 내려가자 석씨는 깊은 한숨을 내뱉었다. A씨는 지난해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B(22)씨가 출산한 여아와 자신이 출산한 여아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월 B씨가 거주하던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시체를 은닉하기 위해 상자에 담아 옮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A씨는 애초 3세 여아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앞서 지난 8월 17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한편, 자기 딸인 줄 알고 키우던 친언니 B씨는 지난 9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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