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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장애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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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MMYUNGGYOO 댓글0건 조회 374회 작성일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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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오후 KT 네트워크관제센터를 방문, 이철규 KT 부사장으로부터 인터넷 장애 관련 원인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의 설명을 듣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1.10.2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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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상황별 Q&A고령층 부스터샷 접종- 75세 이상 고령층과 노인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이 시작된 25일 서울 동작구 한 의원에서 한 노인이 추가접종을 받고 있다. 방역 당국은 오는 28일 화이자 백신 외 모더나·얀센 등 나머지 백신에 대한 추가접종 계획을 발표한다.연합뉴스다음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첫발을 떼면서 새로운 일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25일 당국의 설명을 토대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봤다.Q. 다음달 결혼식을 하는 30대 남성이다. 이미 예약을 했는데 취소해야 하나.A. 아니다. 현재처럼 ‘미접종자 49명+접종 완료자 201명’으로 진행해도 된다. 개편된 기준대로 접종 완료자와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자로만 초대해서 500명 미만으로 결혼식을 치를 수도 있다. 미접종자를 포함하면 100명 미만으로 가능하다.Q. 행사장에는 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모일 수 있는데 사적모임은 왜 10명까지인가.A. 대규모 행사는 일회성이다. 반면 사적모임은 연말연시에 각종 송년회, 신년회 등이 집중되면 위험성이 크다.Q. 얼마 전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영화관에서 중학생인 아들과 팝콘을 먹을 수 있나.A. 가능하다. 영화관, PC방, 야구장은 미접종자도 출입이 가능하지만 취식은 접종 완료자끼리 한 공간에 모여야 허용한다. 이러면 한 칸을 띄어 앉을 필요 없이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도 된다. 또한 당국은 접종 완료자나 음성 확인자가 아니더라도 18세 미만 소아·청소년과 의학적 사유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시설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Q. 다음달 백신패스가 도입되는 노래연습장을 친구들과 가려는데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지켜야 하나.A. 아니다. 백신패스 도입 시설은 이용 시 접종 완료 증명서 또는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지만 최소 이용 인원 한도는 없다. 또한 18세 이하도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유흥시설은 오로지 접종 완료자들만 출입 가능하다.Q. 일각에선 헬스장, 목욕탕 등에 백신패스를 적용해 미접종자 차별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있는데.A.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장시간 머무는 특성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 일부에 한정한 불가피한 조치다.Q. 백신패스에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는 포함되지 않나.A. 포함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확진 후 완치자의 규모가 작다는 게 이유다. 다만 오는 29일 발표 예정인 최종안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Q. 백신패스 인정 방법은.A. 접종 완료자는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앱), 종이 증명서, 접종 완료 스티커를 백신패스로 쓸 수 있다. 음성 확인자는 전자증명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아 당분간 종이 증명서를 이용해야 한다. 의학적 사유 미접종자는 보건소에 의사 소견서를 제시하면 쿠브 앱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다. 소견서는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 동네 의원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Q. 음성 확인서 효력은 얼마나 유지되나.A. 발급 후 48시간 동안 효력이 있다. 단 48시간이 지난 경우 만료일 밤 12시까지는 확인서가 유효하다. 예를 들어 발급 후 48시간이 되는 시점이 오후 3시였다면 이날 밤 12시까지는 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다.Q. 종교활동 수칙은 어떻게 완화되나.A. 1차 개편 시 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에 미접종자를 포함하는 경우 총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시킬 수 있다.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인원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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