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8000억 과징금 폭탄, 국회에서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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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gEunji 댓글0건 조회 396회 작성일 2021-10-01본문
현행 해운법이 인정한 운임담합‘공정위 개입 불가’ 법개정 착수국회 정무위는 반발, 진통 예고국회가 해운사의 운임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할 수 없도록 해운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 쌓여있는 컨테이너와 하역 작업 중인 선박 모습./뉴시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8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해운사 간 운임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해운법이 인정하고 있는 해운사 담합에 대해 공정위 제재가 불가능하도록 법으로 막겠다는 것이다.전 세계적으로 해운사 운임 담합을 처벌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글로벌 대형 선사들이 가격 경쟁으로 중소 선사를 도산시킨 뒤 운임을 대폭 올리는 방식으로 화주·소비자에게 해를 입히는 일이 늘자 1974년 유엔(UN) 정기선 헌장을 통해 운임 담합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1978년 해운법 개정으로 운임 담합을 인정해왔다. 운임 담합을 하더라도 해운사 간 경쟁이 치열해, 실제 해운 현장에서 해운사들은 대부분 담합한 가격보다 더 저렴한 운임을 받고 운송해왔다.그럼에도 공정위는 2003~2018년 한국~동남아 노선에서 국내외 선사 22곳이 운임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8000억원을 부과하겠다는 심사보고서를 지난 5월 해운사들에게 보냈고 전원회의 심의·의결만 남은 상황이다. 그러나 농해수위를 통과한 해운법 개정안에는 소급 적용 조항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정위는 해운사들에 과징금 8000억원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다만 농해수위의 이 같은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공정위와 국회 정무위까지 반발하고 있어 법안 개정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29일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해운법이 개정되면) 향후 화주와 소비자가 손해를 보게 되는 해운사 불법 운임 담합에 대해 법을 집행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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